관련 법 0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 - 제31조 정밀진단의 실시 - 제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0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 시행령 - 제28조 정밀진단의 실시 - 제31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목적 건축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수·보강 등의 방법과 향후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등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대상시설물 01. 역사 건축물 : 역02. 역사 외 건축물 : 지하도 상가, 검수고, 청사 등 기타 참고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