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