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3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민원 넣는 방법에 대한 관련법 찾아보기(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2021. 9. 16., 일부개정]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

[국토안전관리원 Q&A] 건진법 안전진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승인"

1.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규정 2. 건설 기술 진흥법 상 건설사업자는 원도급사를 뜻하는지? 3. 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서를 하도급사도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답변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의무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서의 사본을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최초 도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도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