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점검 2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항타 및 항발기 점검시 필요한 정보

항타,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항타,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점검 참고자료 : C-101-2014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용어, 안전점검 방법 및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있다.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작업계획서 검토사항 사업장 일반사항 및 작업개요 항타기, 항발기의 종류 및 성능 등 작업계획도 작업장소 지형 및 지..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건축물 건설현장 안전점검이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 실시가 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이란? 법적근거인 건설기술진흥법인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보면, 4번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101조 등을 보면 관련법령을 더 이해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를 보면 점검을 해야하는 항목을 알 수 있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기안전점검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 확인 2.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정기안전점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