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 실시가 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이란? 법적근거인 건설기술진흥법인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보면, 4번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101조 등을 보면 관련법령을 더 이해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를 보면 점검을 해야하는 항목을 알 수 있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기안전점검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 확인 2.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정기안전점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