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점검 참고자료 : 천공기 운전자 안전보건교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천공기란 토목, 건설 현장의 암석이나 땅에 구멍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뚫는 기계로서 지질검사, 지하수파기, 차수벽공사, 채광작업, 골재생산, 터널공사 등에 사용된다. 천공기 종류 이동방식에 따른 분류 : 무한궤도식(공압, 유압),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실린더반력 자주식 작동장치 운동방식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