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민원글 구경 중 천공기 점검 횟수에 대한 문의글을 보았다. 질문은 장비종류별 및 공사중 추가투입(투입대수)과 관계없이 1차(최초) 및 2차(말기) 총 2회만 시행하면 되는지 문의 답변은 먼저 우리 관리원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 법적효력을 갖고자 하신다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문의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의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안전점검 실시시기)제1항제2호 정기안전점검 :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