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항타,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점검 참고자료 : C-101-2014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용어, 안전점검 방법 및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있다.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작업계획서 검토사항 사업장 일반사항 및 작업개요 항타기, 항발기의 종류 및 성능 등 작업계획도 작업장소 지형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