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항타,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점검
참고자료 : C-101-2014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용어, 안전점검 방법 및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있다.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작업계획서 검토사항
사업장 일반사항 및 작업개요
항타기, 항발기의 종류 및 성능 등
작업계획도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상태
2)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기본사항
항타・항발기의 종류 일치여부
운전자 면허, 일치 여부
작업지휘자, 신호수의 위치 및 신호방법
작업위치의 지반상태 및 경사도, 지반보강 방법 등
장비점검 사항
조립 시, 해체 시, 작업 시, 이동 시(작업종료 후 정차 시, 수송 시)
- 보통 2회 점검시 항타, 항발기를 사용하는 조립단계 혹은 작업단계에서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조립이 잘 되어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타・항발기 용어정리
참고자료 : 항타 및 항발기 운전자 안전보건교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자료 : [2021-교육혁신실-808] 2022 만화로 보는 기준에관한 규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항타, 항발기에 대한 용어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교육자료를 참고
- 만화로 보는 기준에관한 규칙은 용량문제로 업로드를 못 했다. 모든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사고사례(출처 : 항타 및 항발기 운전자 안전보건교육)
1. 항타기가 이동 중 지반 침하로 넘어짐
-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한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 작성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
-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는지 검토
2. 양중용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해머 낙하
- 드롭해머 인양용 와이어로프의 마모 상태 등을 점검하고 부적격 와이어로프의 경우 절단 또는 교체를 요청
- 드롭해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조사
- 항타기 운전작업시 신호수를 배치, 안전고리 로프 체결 상태 등 조사
3. 항타기 조작 오류로 인양된 파일 낙하
- 항타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
- 천공, 항타작업 반경 내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4. 항타기 전도방지용 철판에 맞음
- 항타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접촉으로 인한 충돌 재해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를 취하거나 신호수를 두어 일정한 신호방법에 의해 작업이 진행
안전작업 체크리스트(출처 : 항타 및 항발기 운전자 안전보건교육)
다른 자료에도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C-101-2014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체크리스트가 상세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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