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건진법)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white-noise 2022. 1.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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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 2021. 12. 28., 타법개정]

 

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 2021. 9. 16., 일부개정]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 2021. 12. 28., 타법개정]


98(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17, 2016.8.11, 2018.1.16, 2019.12.24, 2021.1.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0. 1. 7., 2020. 12.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밖에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1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2019. 6. 25., 2020. 12.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


59(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4.>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 제100조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 2호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 12. 14.>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1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8. 27.>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

1.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을 제외한다) 검사대행자
. 시설보유기준
구분 명칭 제원등
대지 및 건물 대지
건물
옥외검사장, 검사대기장 660이상 사무실, 옥내검사장, 공구실 등 180이상
부대시설 검차대
검사용차량
 
전산시설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
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
기계ㆍ기구 전조등시험기 40,000칸델라 이상
유압계 300kg/이상
엔진압축시험기 70kg/이상
제동시험기 10톤 이상
속도계시험기 10톤 이상, 120km/h 이상
매연측정기(고정식) 0 100%
매연측정기(휴대용) 0 100%
소음측정기 120dB 이상
볼트암페어미터  
사이드슬립(side slip: 면 미끄러짐) 측정기


진공게이지  
디젤rpm미터(분당 회전수 측정기) 5,000rpm 이상

축하중계(하나의 축이 받는 무게를 재는 기계) 10톤 이상

내시경 휴대용
경사각도측정계 90° 이상
타이어게이지  
온도측정기 300이상
비파괴시험장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비고: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시설·검사기계 및 기구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분 보유
1) 책임검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계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건설기계검사원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2) 검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이상에서 기계분야를 전공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비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중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자동차정비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으로, "건설기계검사원""자동차검사원"으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각각 갈음할 수 있다.
2.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 시설보유기준
구분 명칭 제원등
건물 사무실 60이상
전산시설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
건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
     
기계·기구 와이어로프테스터
라인 스피드 미터(line speed meter: 레이저, 빔 등을 이용한 비접촉 방식의 엔진 분당 회전수 측정기)
진동측정기
비파괴시험장비
절연저항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측정기
 
     
.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분 보유
1) 책임검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검사원  
)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졸업하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5.>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굴착된 땅 : 꿀렁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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