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2021. 9. 16., 일부개정] |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17, 2016.8.11, 2018.1.16, 2019.12.24, 2021.1.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0. 1. 7., 2020. 12.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⑥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밖에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2019. 6. 25., 2020. 12.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4.>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0조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 12. 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14.>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8. 27.> |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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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을 제외한다)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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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명칭 | 제원등 | ||||
대지 및 건물 | 대지 건물 |
옥외검사장, 검사대기장 660㎡ 이상 사무실, 옥내검사장, 공구실 등 180㎡ 이상 | ||||
부대시설 | 검차대 검사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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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설 |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 건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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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기구 | 전조등시험기 | 40,000칸델라 이상 | ||||
유압계 | 300kg/㎠ 이상 | |||||
엔진압축시험기 | 70kg/㎠ 이상 | |||||
제동시험기 | 10톤 이상 | |||||
속도계시험기 | 10톤 이상, 120km/h 이상 | |||||
매연측정기(고정식) | 0 ∼ 100% | |||||
매연측정기(휴대용) | 0 ∼ 100% | |||||
소음측정기 | 120dB 이상 | |||||
볼트암페어미터 | ||||||
사이드슬립(side slip: 측면 미끄러짐) 측정기 | ||||||
진공게이지 | ||||||
디젤rpm미터(분당 회전수 측정기) | 5,000rp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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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중계(하나의 축이 받는 무게를 재는 기계) | 1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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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 휴대용 | |||||
경사각도측정계 | 90° 이상 | |||||
타이어게이지 | ||||||
온도측정기 | 300℃ 이상 | |||||
비파괴시험장비 | ||||||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 ||||||
비고: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시설·검사기계 및 기구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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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 ||||||
구분 | 보유 | |||||
1) 책임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기계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설기계검사원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
1명 이상 | |||||
2) 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기계분야를 전공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명 이상 | |||||
비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해야 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중 "건설기계정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은 "자동차정비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으로, "건설기계검사원"은 "자동차검사원"으로,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각각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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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가. 시설보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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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명칭 | 제원등 | ||||
건물 | 사무실 | 60㎡ 이상 | ||||
전산시설 | 전산기기 통신망 프로그램 |
다중의 사용자가 복수의 작업이 가능할 것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운영이 가능할 것 건설기계등록·검사관리가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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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 와이어로프테스터 라인 스피드 미터(line speed meter: 레이저, 빔 등을 이용한 비접촉 방식의 엔진 분당 회전수 측정기) 진동측정기 비파괴시험장비 절연저항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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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 ||||||
구분 | 보유 | |||||
1) 책임검사원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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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원 | ||||||
가)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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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졸업하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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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⑦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5.>
⑧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⑨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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