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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점검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건설현장의 10m이상 굴착시 점검해야하는 안전점검 10m이상 굴착을 해야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기존 항타, 항발기 사용하는 현장타설말뚝 등의 작업과 높이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점검 등과 같이 기본적인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하고 흙막이의 상태 및 장비사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다만, 주요 점검사항인 굴착점검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굴착된 구간의 바닥면은 평탄하게 유지하면서 작업이 진행되는가? ex) 굴착된 구간의 바닥면은 어느 한쪽이 움푹 파이거나 한면이 깊게 굴착된 곳이 없이 평탄한 바닥으로 유지, 장비전도, 근로자의 넘어짐 등의 예방 2. 굴착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ex) 적절한 굴착 기계 사용, 작동상태의 이상..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건진법)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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