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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2021. 9. 16., 일부개정]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건진법)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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