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 실시가 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이란?
법적근거인 건설기술진흥법인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보면, 4번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101조 등을 보면 관련법령을 더 이해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를 보면 점검을 해야하는 항목을 알 수 있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기안전점검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 확인
2.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정기안전점검 업체 의뢰하여 신정된 업체와 계약
3. 해당공종 발생시 공정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4.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30일 이내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
5.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
정리하면, 건설현장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뒤에 각 안전을 점검해야하는 공정이 발생되었을때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가 작성되어 해당 시공사는 CIS에 점검 보고서를 등록하여 제출해야한다.
1. 공정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2. 30일 이내에 보고서 작성
3. 15일 이내에 CIS 등록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2차 : 구조체공사 초, 중기단계 시공시
3차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그 외 각 공정마다 점검을 해야하는 경우는 항타, 항발기를 사용하는 경우,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봉공을 설치하는 경우, 10m이상 굴착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하는 경우, 높이 5m이상인 거푸집/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높이가 31m이상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고 위 공정은 최소 2회 점검을 기본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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