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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Q&A] 건진법 안전진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승인"

white-noise 2021. 10.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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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규정

 

2. 건설 기술 진흥법 상 건설사업자는 원도급사를 뜻하는지?

 

3. 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서를 하도급사도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답변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의무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서의 사본을 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최초 도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도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이 12종 시설물의 경우는 국토안전관리원에, 1,2종 외 시설물의 경우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 몰랐던 사실 : 1, 2종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하는 구나...1, 2종 해보고 싶으면 국토안전관리원에 입사를 해야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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