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기타정보

[국토안전관리원 Q&A] 시특법 "정기안전점검 평가 방법"

white-noise 2021. 10. 8. 13:07
728x90

 

질문

 

정밀안전진단 점검 결과

상태평가 B등급, 안전성평가 E등급, 종합평가 D등급

 

정기안전점검은 육안점검으로 B등급

 

정밀안전진단에서 평가한 D등급을 고려하여 정기점검 등급도 D등급으로 판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서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점검자의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점검범위와 평가방법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검등 수준(범위 및 절차)에 따라 안전등급이 상이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를 보고서 및 실적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B등급으로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 B등급이랑 동일한 결과로 상태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기점검은 건물의 손상상태만 평가)

 

그런데? 안전성 평가가...E등급? 먼가 이상하다...쉽지 않을텐데...

 

728x90